사회이야기

사회복무요원 징계

lkjfdc 2020. 6. 9. 09:26

얼마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경찰서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이 점심을 먹고 30여분 근무지에서 이탈했다며 5일을 추가 근무하는 징계를 받자 청와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일단은 근무첫날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징계를 내리게 된 해당경찰관서의 조치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병역임무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이 군대를 다른 현역복무자들 처럼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를 생각해 보자!

과거 방위병들도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는 부대근처에 방을 얻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휴가 복귀시 늦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서두르거나 비싼 택시비를 지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튼 말단에 근무하는 현역병이나 대체복무자들에게 또는 전방에 근무하는 장교나 지휘관에게는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와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라나 과거 쿠데타가 나고 변란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왜 잘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높은 사람들 부터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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