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이야기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를 보고

lkjfdc 2022. 9. 2. 09:45

버스터미널 한 곳에 군무이탈자 다른 말로 탈영한 이들의 복귀명령 공고가 붙어 있다.

복귀대상이 1963.12.1.일 이후 탈영한 이들이면 해당 연령대가 상당히 긴편이고 보통 20살 언저리에 군대를 갔으니 80살 이상의 노인들 중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선가 조용히 살다가 고인이 되었을 수 있다.

결국 군대에서 이탈하면 죽을 때까지 추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살아있겠지만 국민으로서의 모습은 지워진 상태이며 주권행사나 다양한 기본권은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자손이 있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다.

자수하면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복귀명령 공고를 보면 떨리고 두려울 것이다.

6.25 전쟁을 겪고 학도병으로 참여하거나 게릴라 전에 참여한 어른들 중에는 병역의무에 대한 것이 인정이 안되어 휴전이후 현역으로 다시 군대를 다시 간 경우가 있었고 형대신 갔던 동생이 또 본인의 복무를 위해 입대를 한 경우도 있었다.

탈영한 이는 군과 경찰의 초소나 검문소를 피해 다니고 돈을 준비하여 주고 적당히 무마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과거엔 도민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만들어 지면서 현역병의 경우 입대했을 경우 신분증을 부대에 보관을 하고 휴가나 외출을 나올 때 휴가증이나 외출증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고 탈영했을 경우엔 그것 마저도 없어 어딘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

제대할 때 주어지는 전역증을 들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새롭게 신분증을 만들면 거기에 병역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제대는 했지만 예비군 교육훈련이 기다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어 계속 참여하는데 가끔 참여하지 않아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기도 했다.

만약 비상상황이 되면 당연히 응소해야 했고 현역이나 방위병 소집으로만 군복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탈영의 죄는 엄중하여 전시엔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고 형벌이 엄했다.

특히 무장탈영은 심각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지휘관은 정신교육시간에 가고 싶으면 비무장으로 가고 '진짜 나가고 싶으면 찾아와서 이야길 하라!'며 신신당부를 했었다.


과거엔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지역을 갈 때 수시로 검문을 하다보니 신분증을 챙겼고 제대 이후 신분증이 있어도 검문을 당할 땐 기분이 묘했었다.

탈영한 이의 마음은 더 복잡할 것이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다.

군대가 사라지는 날까지 영원히 남아 있을 군무이탈 ...

복귀명령 공고가 사라지는 그날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