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그가 근무하던 당시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다. 그러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본다.
지금의 내용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으며 정확한 사실은 현장에 있던 본인들이 더 잘 알것이다.
80년대 초 8사단 소총중대 중대장으로 있던 시기 훈련장에서 60mm박격포 고폭탄 실사격을 하면서 공지 합동 훈련을 하다 참여한 한 중대원(이등병)이 60mm박격포 사격의 오폭으로 사망을 했다고 부대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엔 유기된 M203 유탄(40mm)의 불발탄이 터져 사망한 것으로 은폐했으며 중대장을 비롯한 직속상관들은 책임을 지거나 징계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신원식 중대장의 직속상관들은 M203 유탄의 불발탄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서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에 근무하던 무전병이나 소대장(화기 소대장을 중사가 근무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장교의 부족으로 대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은 당시 사고를 증언하고 있다.
지금 기술하는 내용은 여러 신문의 기사를 기반으로 내 생각을 적어보았다.
일반적으로 보병부대의 장교들은 소총중대나 그 예하의 소총 소대의 지휘를 하고 화기중대나 화기소대는 약간의 한직으로 이들 부대의 교육이나 훈련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나 과거엔 경험 많은 부사관이나 선임병들에 의해 실사격이나 주특기 교육이 이루어 졌었다.
이건 포병부대의 전포대 포반도 유사했다.(장교들은 지휘조직이나 참모등을 담당)
장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포라는 무기는 숙달이 되어야 하고 여러 주특기를 가진 병력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실제 사격을 하게 되는 과정은 많은 교육훈련과 경험자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격장에서는 사거리 확보가 안되고 위험하기에 넓은 포병사격장이나 공용화기 사격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의 일정도 파악해야 한다.
소총중대장인 신원식 대위는 자신이 60mm박격포 고폭탄의 탄착지점을 관측하기 위해 관측소를 점령을 했던 것 같고 초기 자신이 원하던 지점에 포탄사격을 요청했을 것이다.(사격요구라고 한다.)
직속상관 대대장 또한 지휘소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관측소인지 포사격을 하던 곳의 지휘소인지 알 수 없다.
통상 소총 중대장의 위치는 중대지휘소에 유무선을 설치하고 4개 소대를 통제하는데 당시 중대장은 탄착점을 관측하기 위해(아마 믿고 맡길 책임자가 없거나 경험자가 없다보니 )관측소에 가서 화기소대 포반에 자신이 표적이나 탄착점의 좌표나 방위각을 불러주면서 쏘라고 했을 수 있다.
아니면 기존에 쐈던 제원(화포의 계산병 기록부에 기록된 기록점을 참고하거나 확실한 표적을 근거로)으로 알아서 쏘라고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초탄이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보통 이런 훈련은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표적에 고폭탄 사격을 하지 않지만 실전 같은 훈련(공지합동훈련)을 하거나 시범식에 대비 가상의 지점에 고폭탄 사격을 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8사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드넓은 승진훈련장 같은 곳에서 훈련도 하고 이곳은 불발탄이 많이 유기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다.)
87년도에 이 훈련장에서 실제 수류탄이 터지고 6사단의 공완택 상병이 수류탄을 자신이 처리하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사건도 있었다.
너무 먼거리에 떨어진 포탄(원 탄)을 본 중대장은 포탄의 사거리를 줄이라고 했을 것이고 포진지에서 포반요원들은 사각을 조정하고 장약을 수정하여 쐈는데 이것이 훈련을 하던 소총소대원 근처에 떨어져 몸에 맞아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관측소에 올라가 있던 중대장은 급히 내려와서 사건 이후의 상황을 목격 했을 것이고 현장에 있던 직속상관 대대장도 확인을 하고 연대장(현장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에게 보고를 했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당시 중대장 대대장이나 연대장은 40mm 유탄이 터져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덮으면서 중대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아무 것도 모른채 장례를 치루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당시 화기소대를 지휘한 부사관은 60mm박격포의 통제를 하긴 했겠지만 앞서 말했듯 전문화 되어 있는 사격체계와 지휘개념 그리고 안전거리 , 편사각 같은 것에 무지 했을 것이고 (이 지휘자는 갑자기 화기소대장이 된 것이고 당시 업무를 해오던 담당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관측소에 가 있던 신원식 중대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훈련을 할 때는 상호 검증을 하고 상대의 문제를 파악해줄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파견 나온 통제관(주로 포병병과에서 나옴)이 필요한데 당시 대대장이 참관을 했겠지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험자가 없거나 그들이 설령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통제하는 지휘관이 사건의 발생을 막지 못했기에 사실을 이야기 하고 징계를 받거나 상급부대의 처분을 받아야 했다.
과거 강재구 소령이 수류탄 사고로 순직했을 때 직속상관이던 대대장 박경석 중령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자신의 책임을 각오했으나 현장을 면밀히 살핀 지휘부 특히 채명신 장군은 사건의 원인을 훈련장의 문제로 지적하고 박경석 중령은 재구대대로 명명한 부대를 이끌고 베트남으로 참전을 한다.
현장의 지휘관은 다양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자신이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을 수 있고 처벌을 받으며 자신 때문에 겪는 책임은 그것이 더 무거울 것이다.
당시 사격요구와 명령을 한 것은 신원식 중대장(실제 하지 않았더라도 )이었을 것이며 사고 책임을 진 직속상관 대대장과 연대장은 사실대로 보고 하고 조치했어야 한다.
군대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보직해임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은 인사사고가 있었고 명백한 책임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은폐되어 있었다.
당시 부사관과 부대원들은 당시의 사고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가 최근에 말이 바뀌고 있다.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들은 40년 가까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채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시 직속상관들은 장군이 되기도 하고 승승장구했다.
지휘관이 있는 이유는 명령의 권한도 있지만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원식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큰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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